연봉계산기 찾고 계신 분들 연봉계산기 다운 받아서~ 연봉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당 ^^


본 연봉계산기는 사람인에서 가져왔음을 알려드립니당 ... 웹상에서 바로 작동이 되면 좋겠지만 조금 번거롭더라도
다운 받으면 금방 사용할 수 있거든요 ~!  그럼 연봉 계산기로 내 연봉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당 ^^


☞ 연봉계산기 다운 받아 쓰세염 ^^



 



 


• 비과세액: 
급여액 중에 세금공제를 하지 않는 금액으로 본 계산기는 식대 1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비과세액을 알고 계신 경우, 직접 입력 가능 합니다. 실비변상적이 급여, 비과세 되는 식사대, 출산, 보육수당 기타 비과세 되는 소득,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들의 야간근로수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해당됩니다.

• 부양가족수: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1이상 입력합니다. 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세이하 자녀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 단,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과세금액의 4.5%를 공제하며, 비과세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 됩니다.

• 건강보험: 과세금액의 2.665%를 공제하며, 비과세액이 있을 경우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됩니다.

• 장기요양:  건강보험 금액의 6.55%를 공제합니다.

• 고용보험: 월 급여액의 0.55%를 공제합니다.

• 소득세: 부양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 주민세: 소득세의 10%를 공제합니다.

• 예상 실수령액:  월 급여액에서 공제액 합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연봉계산기 올려드렸으니, 연봉계산기 필요했던 분들은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당 ^^ ..... 아참 다운을 받아야 연봉 계산기를 쓸 수 있고 연봉계산기 사용방법은 그냥 ..다운 받아서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하면 금방 연봉계산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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